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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성희롱’ 강용석, 징역 2년 구형…방송활동 제동 걸리나
입력 2014-08-13 10:08  | 수정 2014-08-13 11: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방송인으로 변신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음에 따라, 방송활동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 전 의원은 12일 검찰로부터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은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의원의 왕성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강 전 의원은 현재 JTBC와 TV조선 주요 프로그램에 MC로 출연 중이다. 해당 방송사 측은 공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시금 ‘그 일이 화제가 되는 것에 개운치 않은 분위기다.

강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를 가지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아나운서들의 집단 공분을 샀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앞서 1· 2심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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