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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징역 2년 구형… 무슨 말 했나 보니 '맙소사!'
입력 2014-08-13 09:34  | 수정 2014-08-13 09:52
'강용석 성희롱 발언' / 사진= '유자식 상팔자' 방송캡처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징역 2년 구형… 무슨 말 했나 보니 '맙소사!'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편 12일 한 매체는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N '강용석의 고소한19' 제작진이 "아직 강용석의 공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만한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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