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량에 대한 현금 보상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싼타페 2.0디젤 2륜구동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에서 13.8㎞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미국의 연비 보상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주행거리와 경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당 최대 40만원 씩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
현대차는 국토부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싼타페 2.0디젤 2륜구동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에서 13.8㎞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미국의 연비 보상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주행거리와 경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당 최대 40만원 씩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