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달라…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입력 2014-08-12 17:43  | 수정 2014-08-13 18:08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내란 선동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지만 이날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은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이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역할분담 등의 윤곽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회합 참석자들에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즉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고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한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실행할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1심에서는 RO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실재하는 조직이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이랑 다르네"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실행에 합의해야 내란 음모구나"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12년형에서 9년으로 줄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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