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지난해 다세대ㆍ빌라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11월 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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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11월 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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