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보상에 나선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보상, 중고차들도 보상받네" "싼타페 보상, 최대 40만원이군" "싼타페 보상, 빨리 신청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