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싼타페 보상,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돼…'자발적 보상 의사 밝혀'
입력 2014-08-12 14:16 
'싼타페 보상' '싼타페 보상'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싼타페 보상,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돼…'자발적 보상 의사 밝혀'

'싼타페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은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하게 됩니다.

현대차 측은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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