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14-08-12 14:06  | 수정 2014-08-13 14:08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12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아버지의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변 대표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불출석 이유가 뭐지" "변희재 구속영장, 떳떳하면 나와서 재판 받으면 되지" "변희재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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