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사기친 20대 검거…스미싱 예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14-08-11 22:52 
스미싱 예방법 / 사진=MBN


'스미싱 예방법'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돈을 중간에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스미싱 예방법이 네티즌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일당은 지난 6월2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씨가 3개 계좌로 나눠 송금한 999만9000원 중 590만원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금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뒤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면 사기범보다 한발 먼저 인출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 사기 조직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수사를 벌이던 중, 조직원이 아닌 제 3자가 중간에 돈을 가로챈 흔적을 발견하며 덜미를 잡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휴가철을 맞아 보이스 피싱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미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에 대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며, 이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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