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한 행정실장은 '감봉' 제보한 교사는 '징계 위기'
입력 2014-08-11 20:56  | 수정 2014-08-11 21:47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비리 대상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성북동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학교 비리 문제와 관련한 항의 집회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2년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실장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그대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시 교육청은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과 급여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 "법인에서 처음에는 자료제출 등 불응을 했죠. (행정실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니까 계속 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교육청이 학교 법인에 통보했어요."

하지만, 행정실장에 내려진 처벌은 감봉 3개월이 전부,

대신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동의 서명을 받는 등 내부 고발자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교사의 신상이 메신저 등을 통해 학교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상 주홍글씨 낙인을 찍은 겁니다.

▶ 인터뷰 : 안종훈 / 동구마케팅고 교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일부러 찾아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잘못된 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교육기관에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현재 안 교사는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준 행정실장에 대한 추가징계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학교 정관이 있잖아요.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처벌을 받고 징계를 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사학재단 사이 행정심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승소한 가운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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