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의원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입력 2014-08-11 20:01  | 수정 2014-08-11 20:51
【 앵커멘트 】
내란 음모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내란 선동은 인정되지만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란 선동과 음모 등의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선 이석기 의원.

담담한 표정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내란 음모죄'.

1심은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내란 선동'만 인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남혁명론을 동조하는 등 선동죄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두 번에 걸친 비밀 회합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내란 음모'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역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 보다 줄어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변호사
-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은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반면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내란음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이석기 의원 측은 한숨돌리게 됐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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