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해 병사 변호사도 "살인죄"…핵심 증인 신문도 못해
입력 2014-08-11 19:40  | 수정 2014-08-11 21:06
【 앵커멘트 】
보강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기존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해병사 변호인도 살인 혐의를 의심해볼 만 하다고 말했지만, 핵심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8사단 검찰관은 애초 가해 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정작 재판에서는 가해 병사의 변호인이 주범 이 모 병장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슴과 배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만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작, 군 검찰은 상대편 변호인의 말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인이 재판에 오지 않아 증인 신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것도 문제입니다.

폭행을 눈앞에서 지켜본 김 모 일병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군 검찰은 다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일병은 지난달 천식으로 조기 전역해 이제 군 검찰이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부르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진술해줄 수 있느냐 요청을 했는데 부모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군 검찰은 처음부터 빈틈없는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 수사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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