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의원 1심보다 감형, 내란음모 혐의 증거 부족…무죄 판결
입력 2014-08-11 17:07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내란선동' '내란선동죄' '이석기 1심' /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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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1심보다 감형, 내란선동죄는 인정…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로 판결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자격정지도 이날 7년을 선고받아 1심 자격정지 10년보다 3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내란 음모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고 내란음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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