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입력 2014-08-11 16:11 

11일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됐지만 내란음모는 불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음모는 불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보자의 RO모임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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