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울고법 "제보자 RO모임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14-08-11 15:36  | 수정 2014-08-11 15:39
이석기/사진=MBN


서울고법 "제보자 RO모임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진행 중인 가운데, 공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이석기 내란선동혐의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보자 RO모임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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