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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의 보험코칭] "사고로 받은 렌터카, 내 차보다 배기량 커도 되나요?"
입력 2014-08-11 15:36  | 수정 2014-08-12 15:38

#영업사원 김모씨(32)는 자신이 소유한 1600cc급 아반떼 대신 2000cc급 신형 소나타를 몰고 있다.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돼 렌터카를 잠시 이용하고 있는 것.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참에 큰 차 한번 몰아보라"며 선심 쓰듯 김씨가 본래 운행하던 차량보다 배기량이 큰 차량을 렌트해줬다. 김씨는 배기량이 큰 차량을 운전해 보는 것이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에 왠지 찜찜하다.
차량 사고로 김씨처럼 렌터카를 운행해야 할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본래 소유 차량이 수리 등을 이유로 정비소에 맡겨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데, 사고 차량과 동일한 배기량의 차량을 렌트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씨와 같이 여기에 해당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없는 것일까?
김씨와 같이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면 차량 정비를 비롯, 부상 치료, 대체 차량 렌트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이때 보험사는 지출되는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 이런 이유로 렌터카는 피해 차량보다 크지 않은 동일한 배기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에 피해 차량과 동일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이 없을 때 종종 배기량이 큰 차량을 피해자가 렌트 받게 된다. 이런 경우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렌트하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고 여길법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과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 비용을 적용, 처리하는 까닭에 큰 배기량의 차량이 렌트됐다 해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많아지거나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만, 사고 피해 차량의 배기량보다 낮은 차량이 렌트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공되기 때문에 임의 제공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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