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52살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인 42살 이 모 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폭행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 내리도록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인 42살 이 모 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폭행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 내리도록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