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세 불복 신청…기간은 늘리고·범위는 넓히고
입력 2014-08-11 14:00 
【 앵커멘트 】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이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신청 기한은 늘어나고, 적용되는 세금의 범위 더 넓어집니다.
고정수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내년부터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 기한이 확대됩니다.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볼 때 정정을 요청하는 납세자의 권리, 경정청구권의 보장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3년이었던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5년으로 2년 늘리는 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과세당국이 최대 15년에 걸쳐 세금을 추징하는 권한을 갖는 현실에 비해 3년인 납세자의 수정 권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을 고려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세금 범위도 100만원 이상으로 더 커집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청구 대상이 3백만 원 이상인데,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 원 이상으로 훈령을 바꾸며 생긴 불일치 현상을 바로잡기위해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납세자가 체납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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