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4-08-11 10:31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여야는 이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을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되는 오는 13일 상정해 여야 합의로 14~16일 사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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