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 "세부협상·증인채택 종결 안되면 합의 무의미"
입력 2014-08-11 10:24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합의와 관련, 11일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원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의 (특별법에 대한 세부)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 추천권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지난 7일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및 여야 정책위의장간 특별법 세부협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밤 국조특위의 증인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오늘까지 증인협상이 종료돼야 한다. 특별법은 패키지 협상"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못 내보내겠다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거대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이제 새누리당이 거대여당으로서 대승적 입장을 가질 차례로, 여야 모두 절대적 만족이 아닌 균형적 불만족을 추구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응답이다. 모든 기준은 여야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과 유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증인 채택 문제와 특별법 합의를 연계할 것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연계돼 있는 것"이라며 "(정책위의장간) 세부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더이상 진전될 수 없다. 세부협상이 마무리돼야 협상의 완결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 추천권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다만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반의석이 모자라는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한다면 뚫고 나갈 힘이 과연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는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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