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불법행위 손실 회사도 책임"
입력 2007-04-01 10:32  | 수정 2007-04-01 10:31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실을 봤더라도 그 책임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임 모씨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쇠사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 업체에서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유용하거나 덤핑판매 등을 하다 회사에 5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뒤 권고사직당하고 손실액 전체를 변제하라는 압력을 받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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