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상담도 군대에서만…군 당국 '민간 상담전화' 금지 조치
입력 2014-08-11 07:01  | 수정 2014-08-11 08:35
【 앵커멘트 】
군은 이렇게 민간이 참여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면서도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으려고 마련된 민간 상담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방인권협의회라는 것도 땜질용 대책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을 군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

육군 본부가 두 달 전 각급부대에 보낸 공문으로 여기에는 민간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민간 상담전화인 이른바 '아미콜'을 이용하면 군 복무규율 위반으로 영창 등 징계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미콜'은 군 인권센터가 제2의 '윤 일병' 사건을 막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처음으로 군대 내에 도입한 상담전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전화상담원 양성 예산중 90%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사업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군 상담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만들었지만, 군에서 아예 접근을 차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아미콜이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공문을 보낸 군 당국은 '아미콜' 이름에서 '아미'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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