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귀농인 쌀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14-08-10 16:04 

내년부터 귀농.귀촌인들이 쌀 직불금 혜택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000㎡ 이상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한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쌀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1만㎡ 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농림부가 새로 제시한 기준은 농지면적 기준과 농산물판매액 기준이 각각 90%와 86.6% 각각 완화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1만㎡에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귀농과 귀촌을 장려할 목적으로 해당 기준들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후 2009년 현재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기존 쌀직불금 수령자에게는 농지 기준 1000㎡를 적용하면서 2009년 이후 귀농한 농민에게는 1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농림부는 땅 투기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는 여전히 현재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귀농인에 대해 완화된 쌀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