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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재판장, 진행될 공판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 왜?
입력 2014-08-09 21:12 
윤일병 사건 재판장

윤일병 사건 재판장 윤일병 사건 재판장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변화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변화됐다.

따라서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다.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다”라며 공소장 변경 자체는 결심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달 안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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