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소환 통보
입력 2014-08-09 16:17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신문의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에게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