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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남편·아이 위해 무혐의 입증한다더니…200만 원 벌금형
입력 2014-08-09 14:51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유죄 판결, 200만원 벌금형 선고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이 화제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당연한 결과다.” 성현아 유죄 판결,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성현아 유죄 판결, 반성 좀 하시길.”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할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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