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재혼 3개월 전에 성관계 맺어…'충격'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또한 성현아의 성매매 논란이 일던 당시 이와 관련 그의 시어머니는 한 여성지를 통해 며느리 성현아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당시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우리 애(성현아)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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