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과태료 10만원…'신고는 어디에?'
입력 2014-08-09 09:17  | 수정 2014-08-09 11:06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사진=MBN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과태료 10만원…'신고는 어디에?'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