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2백만 원, 3차 위반 때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2백만 원, 3차 위반 때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