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사회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효…재협상해야"
입력 2014-08-08 13:52 

여야가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해온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로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야합"이라며 "무효이므로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위는 허울로만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애초부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고 농성하는 유가족을 노숙자라 비하한 새누리당,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각종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장을 시민으로 가득 채우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다음날인 9일 오후 7시 이곳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 11일 오전에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광복절인 15일에는 10만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 1박2일로 열 방침이다.
이밖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각종 시위와 특별법 재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에서 2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유빈이 아빠' 김영오씨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교수행동'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 뿐인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이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범사회적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도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 의견을 무시하고 이뤄진 밀실 야합"이라며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