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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규정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는?
입력 2014-08-08 13:17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이미 시행중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밝혔다.

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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