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시 과태료… 언제부터?
입력 2014-08-08 12:35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 사진=MBN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시 과태료… 언제부터?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여부와 관계 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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