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되면 '10만원!'
입력 2014-08-08 11:52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사진=MBN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돼 네티즌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점차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좋은 규칙이네요"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 탈때 가끔 담배냄새 나면 불쾌하기도 했는데"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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