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승화프리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사유
입력 2014-08-08 08:24 

승화프리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승화프리텍은 최대주주 변경 등 2건을 지연공시 함에 따라 벌점 15점과 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승화프리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벌점 누적으로 8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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