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지,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적정 주거급여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수급자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거급여의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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