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특혜 논란, 이지훈 제주시장 '사퇴'
입력 2014-08-07 17:02 
제주시장 사퇴 / 사진=연합뉴스


천연기념물 374호인 제주시 '비자림' 입구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지훈 제주시장이 7일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8일 임명장을 받은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이 시장은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으나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위 발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으로, 오히려 이제는 제가 버티는 것이 원희룡 도정의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비판을 제게 주시고 대신 원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 바로 서기 정책에 강력한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감사위가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총 7건의 사안 중 5건은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장 임명과 더불어 과오로 판명되었고, 저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사과했다"며 "이 사안들은 공중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시장이라는 공직 신분에서는 사안의 경중 차원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볍더라도 위법 사실 자체가 시장직 수행의 결격사유인 듯 지적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대지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면적(990㎡)을 기준으로 볼 때 그곳에 건축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위가 발표한 '건축신고 부당수리 건'은 자신이 부당하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도 없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도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행정 과정의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의 사퇴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방침을 세우고 시민단체 출신의 이 시장을 깜짝 발탁했던 원 지사는 도정 운영 차질 등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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