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으로 얼룩인 택시조합 회장선거…임원진 구속
입력 2014-08-07 16:48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선거 당선을 위해 각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최대 수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유병우(62) 현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각 지역의 전·현직 조합 이사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4월과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광주 이사장 최 모씨(59) 등 3명에게 7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유 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합회장을 맡아왔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개인택시 조합의 연합체로 회원수가 16만4000명에 이르며 연합회장에 당선되면 약 1억2000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뿐 아니라 매년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택시 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유 회장 외에도 지난해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 전남 이사장 김 모씨(59)와 2010년 선거에 나선 전 경남 이사장 이 모씨(72)씨는 각각 5500만원과 3억원의 금품을 조합 이사장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지역 이사장들은 돈을 건넨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거액의 금품을 뿌리더라도 낙선하면 돈을 돌려받는 관습이 있어 금품선거가 조장됐다"고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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