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급 1억2천 병원장, 세금 900만 원 안내다 망신
입력 2014-08-07 15:33 

유명 로펌과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등에 근무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다 월급을 압류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 중에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865명의 급여를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 규모는 95억 원이다.
경기도가 이들의 직업을 한달간 조사한 결과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1390명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의 체납자가 이른바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구리 한 병원장은 월 급여가 1억2600만 원인데도 지방세 900만 원을 체납하다 월급 통장을 압류당했다. 국내 대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신모 변호사는 월급 4500여 만원을 받으면서도 지방세 65만 원을 내지 않았다. S전자에 근무하며 월 5800여 만원을 받고 있는 한 직원도 67만 원을 체납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밖에 서울 명문 S대학과 D증권에 근무하는 교수와 직원,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일부 고위 공무원도 월급을 압류당해 체면을 구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인은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공무원은 급여 규모와 상관없이 월급을 압류했다"면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아 놀라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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