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 대한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성형수술을 맡은 원장 최모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성형수술을 맡은 원장 최모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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