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포장 단위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련번호가 포장단위마다 부착되면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병·의원 등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 유통 단위로 추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지고 오남용·위조도 막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련번호 추가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부담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제약사에 한해서는 1년 이내에 단계적 부착을 허용한다.
승인받은 제약사의 경우 자사 제품 중 매출액에 3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부착을 완료해야한다.
우선 부착 품목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한 지정의약품은 반드시우선 품목에 포함해야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의 재고 소진 시기나 시중 유통량을 감안해 2016년 이후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정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일련번호 활용 체계가 구축되면 불량·위조의약품 판별과 문제의약품 유통 차단·사전회수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기대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보고된 일련번호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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