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 6월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에서도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해병대 소속 전모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이병에게 소변기를 핥도록 했다.
수시 부대진단을 하는 동안 이 사실이 적발돼 전 일병에 대해 지난달 초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려졌다.
전 일병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상단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부대 진입 2개월 된 신병에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제보로 한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4일 남모 일병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모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남 일병은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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