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호텔, 상가 등 수익형 분양과 관련해, 수분양자에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시스템이 특허를 획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스톤코리아 컨설팅(대표 김용각)은 시행사의 사업수익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시 약정된 제3기관(금융권, 신탁사 등)을 통해 준공 후에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지급받는 '부동산 수익공유 방법 및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용각 대표는 "기존의 시행사가 사업수익을 취하고 수분양자는 준공 후 임대수익에만 의존했던 수익구조의 틀에서 변화를 가져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부동산 수익공유 방법 및 시스템'은 시행사가 분양당시 약정된 수익금액이 분양대금 입금즉시 지정된 제3기관에 예치되어 지급 보장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안전하게 임대수익 외에 추가수익금을 지급받고 투자원금의 회수기간을 기존기간보다 단축 시킬 수 있다. 또 준공 후 지급이전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약정금액을 사전예치를 통해 지급보장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문의 (02) 739-8211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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