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남학생, 수업 도중 임신한 여교사 폭행…`휴대폰 사용 제지하자`
입력 2014-08-07 11:26  | 수정 2014-08-08 11:38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수업 도중 임신한 여교사의 배를 가격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임신 6개월 상태였다.
해당 교사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본인과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에 착수,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고발했다.

경찰은 A교사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은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를 한 학교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격리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격리 전 형사 고발이 이뤄져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에 당분간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학부모에게 제시했으나 형사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와 사법처리 완료까지 격리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특히 법원 결정이 보호관찰 정도에 그치면 해당 학생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A교사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가 원할 경우 전보나 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와 해당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의 노출을 극히 꺼리고 있어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제대로 처벌해야할 듯"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형사고발한 상태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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