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글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 심각… 국내 '무방비 상태'
입력 2014-08-07 11:19 
'구글안경'/사진=Google Glass 홈페이지
'구글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 심각… 국내 '무방비 상태'


'구글안경'

구글 안경과 같은 착용형 기기가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는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네임 태그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때는 네임 태그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구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폐쇄회로TV(CCTV) 지침 개정안에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이용할 때 '녹화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촬영된 영상의 보안 유지', '제3자와 영상 공유시 정보공유협정 준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법제개혁위원회가 펴낸 '디지털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고서에서 촬영 대상의 움직임과 녹화 범위, 당사자의 녹화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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