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0여 일이 소요되는데다 심의기준도 까다로워 건설업계에서는 건축심의 통과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해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서 제고를 위해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 심의기준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임의규제 등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 건축주 등이 사업을 하는데 수월하도록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입면적 3천㎡ 이하 규정 폐지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유도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안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설계단계부터 범죄 없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토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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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0여 일이 소요되는데다 심의기준도 까다로워 건설업계에서는 건축심의 통과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해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서 제고를 위해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 심의기준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임의규제 등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 건축주 등이 사업을 하는데 수월하도록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입면적 3천㎡ 이하 규정 폐지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유도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안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설계단계부터 범죄 없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토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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