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오늘(6일)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한시적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
그러면서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