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금융상품 바이럴 마케팅 광고 규제 `구멍`
입력 2014-08-06 16:14  | 수정 2014-08-07 16:38

금융감독원이 최근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등을 통한 금융상품 바이럴 마케팅(광고)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광고심의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성 기사'는 심의에서 제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럴(Viral) 마케팅은 누리꾼들이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추천·홍보하는 일명 '입소문' 마케팅이다. 요즘은 광고회사 등에서 자발적인 글을 위장해 조직·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글이 실제로는 입소문을 타고 홍보를 노리는 바이럴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금감원이 '햇살론' 네이버 키워드 검색으로 나오는 14만여건의 글을 살펴본 결과, 검색순위 상위 대부분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또, 햇살론 내용을 게시한 블로그를 클릭하면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가 있어, 이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상담접수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에 심의강화를 지도했다. 금융사가 온라인 광고 시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체심의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사의 형태를 띤 광고는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상품 바이럴 마케팅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광고성 상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특히 햇살론 관련 광고성 기사가 어떠한 심의나 내용 검증 없이 '기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감독사항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지식검색 등 대가성 있는 게시 글에 대해서는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고 준법감시인 심사필 또는 협회 심사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상품, 회사, 도메인 주소, 그리고 근거 없는 판매실적 등을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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