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검찰, 이 병장 '성추행 혐의' 뒤늦게 추가
입력 2014-08-05 19:40  | 수정 2014-08-05 20:36
【 앵커멘트 】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반인륜적인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초 이 내용이 공소장에 빠졌었는데, 군이 뒤늦게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참혹한 현장검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발생한 성추행 혐의입니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성기에 연고를 바르게 한 것에 대해 애초 군은 추행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며 공소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용한 / 육군 공보과장 (지난 1일)
- "(가해자들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본인이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고…."

하지만,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추가 조사를 벌였고, 해당 행위를 강압적이라고 판단해 이 모 병장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공소장에) 추가된 내용은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그리고 추행죄 등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군은 또, 한 달 이상 가혹행위가 계속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와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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