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농지…면적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입력 2014-08-05 17:37 
앞으로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논•밭 등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천㎡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자연재해로 집•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또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투자성격을 지닌 변액보험계약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개정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고(故) 백남준 선생에게 건국훈장독립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우대하고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교통정보체계(ITS) 혁신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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