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보증금을 계좌에 예치하지 않아도 증권투자를 할 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투자자 편익을 위해 신용거래계좌 설정 시 계좌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투자자들은 신용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100만원을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신용거래 시 일정 비율 이상 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계좌설정 보증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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